지금 소유하고 계신 차량이 경차인가요? 몇 년 전 주로 가까운 거리나 시내 주행을 위해 중고 모닝을 구입했었는데 경차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류세 환급 혜택은 그전에 소유하고 있는 SUV 때문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SUV를 처분하면서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차는 모닝 한 대 뿐이라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받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같은 차알못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경차 유류세 환급 받는 방법을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경차 유류세 환급이란?
1세대 1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지원하는 제도로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의 경우 리터당 161원을 지원해줍니다. 2022년부터 연간 지원 한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여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조건
우선 유류세 지원대상인 경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차량이어야 합니다. 이 배기량 조건때문에 수입차량 중에선 환급 대상이 없습니다. 이 외도 크기 조건이 있는데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환급 대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부분 때문에 차량이 2대가 있어도 환급받을 수도 있고 환급을 받을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그럼 몇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 레이(경차), 제네시스 G80(승용차) 보유 → 환급 불가 (경차 1대, 승용차 1대 X)
- 레이(경차), 모닝(경차) 보유 → 환급 불가 (경차 2대 X)
- 모닝(경차), 포터(화물차) 보유 → 환급 가능 (경차 1대, 화물차 1대 O)
- 캐스퍼(경차), 스타리아(승합차) 보유 → 환급 가능 (경차 1대, 승합차 1대 O)
- 경차 리스 or 경차 장기 렌트 → 환급 불가 (보유 차량이 없어서)
- 제네시스 G90 장기 리스, 경차 보유 → 환급 가능 (보유차량이 경차 1대라서)
만약 지금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차종을 모른다면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받는 방법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셨다면 환급받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유류구매카드를 만들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든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면 환급되는 비용을 제하고 결제됩니다. 즉, 소유자가 따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바로 할인을 받는 것입니다. 유류구매카드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개의 카드사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해줍니다.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할 때 주의할 점
유류구매카드로 다른 물건을 사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 외의 사용처는 아무 데나 써도 됩니다. 하지만 주유할 때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에만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부정사용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궁금한 점이 남아있다면
경차 유류세 환급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남아있다면 아래의 경차 유류세 상담팀의 연락처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쓸 때 참고한 국세청 자료도 남겨두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 대상이지만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경차 주유비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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