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되면서 새로 생기거나 바뀐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중 어린아이가 있거나 출산을 앞둔 부모님들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부모급여'인데요. 무려 매달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올해 1월부터 영아(0세~1세)가 있는 부모님들(친권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달(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내년 2024년에는 지원금액이 더 확대되어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출산계획이 있는 부모님들에겐 정말 희소식이네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새신청 하시는 분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시의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고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친부모일 때만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는 신청이 가능한데, 5일 기준 정부24에서는 아직 영아수당만 신청가능하네요.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첫만남이용권도 받으세요!)
영아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분들
따로 부모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아 수당(월 30만 원 지원)에서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뀐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으면 부모급여가 더 지원금액이 큽니다. 따라서 차액 18만 6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계좌정보는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민원서비스 신청>복지급여계좌변경 페이지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25일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니 기간 내 꼭 입력하세요!
부모급여 지급 방법과 시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부모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다음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A
1.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 양육수당은요?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수당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이후인 24개월 뒤부터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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